개인회생이란, 꾸준한 수입이 있는 분이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정부 생활법령 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면, 이 절차는 신청부터 면책(남은 빚 책임 면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갈림길도 있습니다.
[절차가 멈출 수 있는 때]
| 이런 때 |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
|---|---|
| 자격이 안 맞거나 서류가 거짓·기한 미준수 | 기각 |
| 변제(빚 갚기) 계획을 법원이 허락(인가)하지 못할 때 | 불인가 폐지 |
| 계획대로 다 갚지 못할 때 | 폐지(연체정보 다시 등록)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때 | 면책 취소 |
법원은 서류가 거짓이거나 자격이 안 맞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계획대로 다 갚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러면 연체정보가 다시 등록된다고 안내합니다(정부 생활법령 안내).
[놓치기 쉬운 기한]
| 할 일 | 법원 안내 기한 |
|---|---|
| 변제계획안 내기 | 신청일부터 14일 안 |
| 개시결정(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 |
| 채권자(돈을 빌려준 쪽)의 이의 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안 |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안 |
이 기한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이 안내하는 절차 기한일 뿐, 날짜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자주 묻는 질문]
Q.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 때 등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기각된 이유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계획대로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다 갚으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1항). 다만 빚 목록에 적지 않은 빚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Q. 신청하면 법률상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부 생활법령 안내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신청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인가(법원의 허락)를 받으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의 추심(빚 독촉)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