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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뒤 빚을 더 키우는 신호들, 이미 생긴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기 상담에서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빚이 크게 늘어나는 때는 처음 입금할 때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요구에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출금하려면 수수료나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 「대출을 연결해 줄 테니 절반을 먼저 보내라」 - 「대출을 받아서 더 넣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 원리금을 갚으려고 다른 대출로 돌려막기를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미 생긴 빚, 어떻게 하나요]

Q. 이미 대출로 빚이 생겼다면 어떤 길이 있나요? A.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원 밖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보고 정합니다.

Q.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꾸준한 수입이 있고, 담보 없는 빚 10억 원·담보 있는 빚 15억 원 이하인 분이 빚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Q. 신청할 때 가장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냈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같은 법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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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빚을더키우는신호들이미생긴빚은개인회생을신청할수#가상자산거래소#사기#피해
2026. 10. 28.
DAMDEOC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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