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나 주식에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다시 돈을 끌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멈춰야 할 신호와, 이미 진 빚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본전만 찾으면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 「카드론으로 한 번만 더 넣으면 만회됩니다」 - 「가족한테 사정을 말하고 빌려서 다시 넣으려고요」 - 「어디서 대출이 더 나오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 「이번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복구됩니다」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미 생긴 빚, 어떻게 하나요
Q1코인·주식에서 잃은 돈도 회생에서 재산으로 잡히나요? A1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생긴 손실금을,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2022년 7월부터 두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기준이고,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Q2다른 지역 법원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A2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이 법원들이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기준을 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Q3손실금이 재산으로 안 잡히면, 신청만 하면 빚이 정리되나요? A3아닙니다. 이 기준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같은 법 제614조).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 한도를 지키는 등 신청 자격은 따로 갖추어야 하며,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같은 법 제5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