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 흐름] 1. 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 리치베스트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소개받고 internal-00 .com 또는 ab-001 .com 접속을 유도받음 2. 거래소 화면에서 초기 소액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되며 신뢰를 형성함 3. 고수익 투자 기회를 강조하며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음 4. 출금 신청 시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출금이 차단되고 연락이 두절됨
리치베스트(RichVest) 명칭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투자 사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internal-00 .com(2025년 7월 11일 개설)과 ab-001 .com(2025년 5월 22일 개설) 두 개의 도메인을 통해 운영 중이며, 동일 사기 조직이 여러 주소를 동시에 운용하는 수법으로 확인됩니다. 비트코인 고수익 투자 플랫폼으로 위장하여 입금을 유도한 후 출금을 전면 거부하는 피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담덕법률사무소에 실제 접수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 검토]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 피해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신속한 계좌 추적과 자금 동결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통상담 전화번호로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리치베스트사기 #RichVest사기 #internal-00.com #ab-001.com #비트코인투자사기 #코인거래소사기 #가상자산사기 #비트코인사기 #투자사기 #RichVest #리치베스트 #RichVest거래소 #가짜거래소 #FIU미등록거래소 #코인사기 #출금차단 #담덕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