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사건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PayJory 사기 관련해 자금이 묶였다면 회수가 가능한가요? A. 회수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곳은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 형사 고소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② 통장으로 입금했다면 지급정지를 신청해 자금을 묶어 둡니다. ③ 주범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예금주(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합의, 지급정지, 민사 판결 등 경우에 따라 회수가 이루어지며, 사건 내용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Q.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PayJory(payjory.com)를 통해 해외송금이나 환전을 진행하자고 권유했다면 어떤 점을 의심해봐야 하나요? A. PayJory는 도메인이 2026년 8월 18일에 새로 생성된 사이트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용한다"는 문구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특정 송금 사이트를 반복해서 권유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자금 유도 구조의 일부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PayJory 회원가입 과정에서 실명,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상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라면 송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수취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입 단계부터 계좌 정보를 필수로 요구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수집 목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입력하셨다면 입력한 정보의 범위를 정리해 두시고, 추가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PayJory가 이전에 GlobiWave(globiwave.com), HandsPay(handsPay24.com), PaySwap(payswap24.com)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미 송금을 진행한 경우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A.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운영되어 온 정황은 정상적인 금융업체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미 자금을 송금하셨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가입 정보를 캡처하여 보관하시고,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실관계에 맞는 고소장 작성,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자료의 정리와 분석, 이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중재까지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본 사무소는 동종 사안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 이와 같은 사건은 형사고소와 은행 지급정지 조치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진행하지만, 실제 자금 회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련 URL : *payjory.com (2026-08-18 만들어진 사이트 접속 주소)
※ 본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