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같은 리딩방에서 돈을 잃은 뒤, 그 손실을 메우려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분들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카드론 다중채무 개인회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금 빚이 더 불어나고 있는 신호는 없는지부터 짚어볼 때입니다.
[지금 멈춰야 할 신호] - 「이번 한 번만 더 넣으면 복구된다고 해서 카드론을 또 받았어요」 -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돈을 찾으려고 또 송금했어요」 - 「카드론으로 돌려막다 보니 카드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 「가족이나 지인한테 빌려서 또 보냈어요」 - 「대출 앱에서 추가 대출 안내가 와서 그냥 받았어요」
더 넣지 말고 멈추세요. 이 멈춤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정하는 멈춤입니다. 대화와 송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이미 생긴 빚, 어떻게 하나요]
Q. 카드론까지 끌어다 쓴 빚,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떤 길이 있나요? A. 꾸준한 수입이 있고 빚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법원 밖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길이나, 법원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구하는 개인파산이라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수입과 빚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카드사에서 매일 전화가 오고 압류도 걱정되는데, 신청하면 바로 멈추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요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압류나 추심 요구를 멈추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다만 이는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해 내리는 명령입니다.
Q. 리딩방 사기를 고소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빚 정리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고소 사건과 카드론 빚을 정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고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빚을 정리하는 절차는 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각자 챙겨야 할 자신의 일입니다.